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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도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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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전셋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취업준비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근거 등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하기로 하는 등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로 입주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개정안은 취업준비생이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은 다니는 학교가 속한 시·도에 한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토부는 앞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추가 공급하겠다고 한 청년전세임대 5천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집주인)·입주자(대학생) 등이 제출하는 서류도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집주인들이 소득 노출을 걱정해 제출하길 꺼렸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와 대학생들이 내야 했던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신분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대학생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합격(재학)증명서 등과 혼인관계증명서(필요 시)만 내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의 계약체결에 걸리는 시간도 일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LH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전세임대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시간과 집주인·대학생·LH가 계약 일정을 조정하는 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에 살아본 대학생을 멘토로 지정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면서 전세임대주택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돕도록 하는 '멘토링제'도 운영한다.

또 대학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20회 이상 중개한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의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간소화 등은 하반기 수도권에 시범 적용되고 내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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