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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 21년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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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의 경고문구가 1995년 이후 21년만에 바뀔 전망이다.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 음주, 음주로 인한 질병 위험 문구가 추가되는 것이다.

또 매체 광고에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법 개정 후속조치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표시내용'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술병에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의무 표시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현행 경고문구는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3가지다.

주류 회사는 이들 3개 중 하나를 골라 술병의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경화나 간암'이라고만 돼 있는 질병명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내용도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과음 경고문구의 표시 방법이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수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시대 흐름을 고려해서 경고문구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는 별개로 술병 외에 다양한 광고 매체에도 과음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통해 TV, 신문과 잡지 등 지면, 포스터 광고 매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신건강 종합대책이 추진되는 2020년까지 버스 등 대중교통, 인터넷, 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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