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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 가진 의사 첨복서 임상진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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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승인·환자동의 규정 없애, 연구 활동에 법적 제약도 풀려

앞으로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가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첨복단지 내에 조성되는 핵심연구시설의 연구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국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 면허 소지자 인정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 의사가 첨복단지 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 등 의료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안은 1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시행된다.

현재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는 연수 중인 의사로 제한돼 있으며 보건당국의 승인과 환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 면허 소지자의 허가기준도 신설했다. 우선 출신국에서 유효한 의사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졸업한 의과대학의 교과과정 및 교육시설, 교수현황 등이 우리나라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첨복단지 내 의료기관 종사 예정인 외국 의사는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입증할 만한 실무경력증명서도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오는 2018년 건립 예정인 첨단임상시험신약개발센터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첨복단지 내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 면허를 취득한 연구원 상당수가 근무 중이지만 법적 규제로 연구 활동에 제약이 컸다. 특히 신약개발센터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센터 등 4개 핵심 연구시설의 연구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의료진보다는 외국에서 관련 학위를 받은 한국인 연구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일반 병원이 들어선다면 외국인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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