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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표 국회법 개정안 가결, 친박 '부결' 지령 큰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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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신속한 국회 청문회 개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1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령'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한 데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지령은 실패로 돌아갔다.

정 의장이 국회 운영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법 개정안은 당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만큼 부결시켜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당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문에는 당선자 신분인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의원들은 전임 원내지도부의 방침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 국회 조사가 필요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것으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전임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은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 의장의 원안에 맞섰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 먼저 상정된 수정안은 재석 213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183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고 원안은 재석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 관계자는 "수정안과 원안 모두 부결시키라는 뜻을 전달받아 여당 의원 상당수가 이에 따른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결국 원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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