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취업준비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는 청년 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 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했으나 앞으로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 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공급하는 청년 전세 5천 가구를 이르면 6월 무렵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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