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판매하거나 상습투약한 태국인과 말레이시아 근로자 등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39) 등 2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태국인 26명, 말레이시아인 4명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 6천만원 상당(1천800회 투약분)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총책 A(39·태국인)씨는 한국에서 마약 판매 경험이 있는 태국 지인의 권유로 지난해 5월 입국해 경남 거제를 거점으로 마약 판매망을 구성한 후 국제특송 택배로 생필품 속에 '야바(YABA)'와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에 카페인'헤로인'코카인 등 각종 환각성분이 혼합된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진 마약으로, 알약으로 음료와 복용하거나 가열해 연기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A씨는 외국인 전용 마트를 주소지로 해 택배를 받는 방식으로, 향신료, 식자재 안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국제 택배는 공항 검색에서 마약탐지견 등을 통해 확인을 하지만, 향신료나 식자재 특유의 냄새가 강하다보니 마약탐지견들이 모두 적발해내지 못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정한 판매량은 지난해 1월부터 5개월간 무려 12억여원 어치에 달한다.
또 함께 구속된 구속된 판매총책 B(28)씨 등 12명은 경남, 전남, 경북 일대 공단에서 일하며 A씨에게 산 마약을 투약하고, 동료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이며, 말레이시아인 C(38)씨 등 17명은 B씨 등에게 1회 분량을 5∼7만원에 사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붙잡힌 이들 중 무직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장 근로자이며, 불법체류자가 22명으로 이 가운데 20명은 관광 목적으로 허용하는 무비자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태국인 근로자들이 공단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외국인 전용주점과 식당, 축구모임 등에서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환각 상태로 회사에 출근하거나 마약을 사는 데 월급을 모두 쓴 중독자도 있었고, 외상으로 마약을 산 뒤 갚지 못하거나 자국으로 송금할 돈이 부족해 스스로 마약 판매자가 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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