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금 살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고향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0) 씨에게 1'2심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빚을 갚기 위해 고향 친구인 윤모 씨에게 서로를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들자고 부추겼고, 지난해 1월 말 사망 시 일시금으로 4억원을 받는 보험에 같이 가입했다. 박 씨는 보험 가입 3개월 뒤인 같은 해 4월 5일 오전 6시께 야간 근무를 마친 윤 씨를 대구 북구 금호강 둔치로 유인해 둔기로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려 친구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