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가로채려고 고향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0) 씨에게 1'2심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빚을 갚기 위해 고향 친구인 윤모 씨에게 서로를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들자고 부추겼고, 지난해 1월 말 사망 시 일시금으로 4억원을 받는 보험에 같이 가입했다. 박 씨는 보험 가입 3개월 뒤인 같은 해 4월 5일 오전 6시께 야간 근무를 마친 윤 씨를 대구 북구 금호강 둔치로 유인해 둔기로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려 친구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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