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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12억 숨긴 조희팔 아들…징역 2년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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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아들이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27일 조씨의 아들(31)이 범죄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재판부가 내린 1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조씨아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희팔의 아들은 2010년 2월 8일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 인근에서 조희팔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 수익금 5억 4천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등 두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모두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2년 경찰의 조희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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