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320가구 규모) 신청을 30일부터 접수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오래된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나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이 공사비를 저리로 빌려준다. 임대관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기 때문에 실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놓은 '확정수익'을 집주인에게 주기 때문에 집주인으로서는 손해가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집주인이 자기 집을 리모델링하겠다고 신청하는 기존 방식뿐 아니라 지자체가 2채 이상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사업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는 '지자체 제안방식'이 신설됐다.
집주인은 홈페이지(jipjuin.lh.or.kr)의 자가검증시스템으로 사업성을 사전에 검증해 적격판정을 받은 뒤 LH와의 상담'입지 및 집주인평가를 거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입지평가(100점 만점)에서 70점, 집주인평가(30점 만점)에서 2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입지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탈락이고, 입지평가는 기준 점수를 넘겼지만 집주인평가 점수가 20점에 못 미치면 예비그룹으로 분류된다.
지자체는 사업가능물량(구역)을 확보하고 건축계획을 세워 국토부에 시범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는 신청 구역의 주택 각각에 대해 입지'집주인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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