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옥시법'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핵심법안으로 가장 먼저 다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30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비롯해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도 핵심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는 세월호특별법,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일명 옥시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최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건강보험 단일부과체계 개편법,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균등촉진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당장 주요 법안을 추진하기보다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잡은 뒤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 및 질적성장'을 기치로 일자리 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중(中)부담'중복지, 인권증진 및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을 6대 정책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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