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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 연체료 밀린 날만큼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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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 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 보험료는 현재처럼 하루만 늦게 내도 한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6월분부터 월 단위의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하루 늦게 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를테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만 가산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10만원을 미납하면, 최대 9%인 9천원까지 연체금을 물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른바 노동 4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지금처럼 월할 방식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유지된다.

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기에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 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지금처럼 최초 납부기한 경과 때 3%의 연체율이 적용되고, 이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1%의 연체금이 더해져 최대 9%까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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