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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못 쓰게 하면 근로자 신고 없어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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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국민행복카드 정보 활용 불시 점검

고용노동부가 임신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불시 점검한다.

고용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 근로감독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카드인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를 활용해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적발, 근로자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하는 제도다.

3대 중점 감독 유형은 ▷임신근로자 출산 휴가 미부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 하는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연간 약 1천500곳의 점검 대상을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전달받은 명단 중 실태 확인 조사를 거쳐 법 위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00여 곳을 선별, 현장 점검을 한다.

이와 별도로 노사발전재단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을 지원,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스마트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처리 업무가 과중한 전국 1천2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모성보호 근로감독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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