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청년 내일채움공제 일제 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규)는 이달 말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에 대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정부가 지난 4월 27일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제도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지원금 계좌 운영을 돕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 근로자에게 납입한 금액의 4배인 1천200만원과 이자를 돌려준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행하던 '내일채움공제'를 발전시킨 것으로, 기존 기업에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주어지던 지원금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오롯이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 근로자는 취업 초기에 많은 자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www.sminfo.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 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중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한 청년과 기업은 추후 위탁운영 기관의 상담 및 가입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문의: 고용부 콜센터 1350, 중기청 콜센터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01-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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