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금 보장" P2P 사칭 업체 주의보

'OOO펀딩''OO크라우드펀딩' 이름 통상보다 높은 수익률 제시하면 의심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사칭한 업체들의 사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연 10%가 넘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P2P 금융을 사칭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신고가 최근 다수 접수됐다. 정부의 새로운 금융기법 육성 정책에 편승해 불법 P2P 금융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신고가 접수된 A업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매입보증제도'를 내세워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다며 거짓 광고를 하고 있었다. P2P 금융으로 대출해준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부실해지면 전문 업체가 대출채권을 사들여준다는 것이다.

B업체는 대출자의 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뒀다면서 원금 보장과 연 12%의 수익률을 약속했다. 그러나 담보는 없었고, 가치도 없는 담보를 명목상으로만 세워두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P2P 금융에서 제시하는 투자 대상, 자금 용도, 수익률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통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유사 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익 모델이 없음에도 마치 새로운 금융 기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초기에는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지만 P2P 금융업체가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거나 투자 대상 업체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금의 회수가 곤란해진다"고 했다.

사칭 P2P 업체들은 '○○펀딩'이나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금융위에 등록된 곳은 모두 8곳뿐이다. 크라우드넷(crowdnet.or.kr)을 통해 온라인 투자중개업체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P2P 금융업체라면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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