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뿌리다 구속된 이재철(57) 전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상주지원장)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도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도의원에게 돈을 받은 새누리당 상주 읍'면'동책 등 17명(구속 10명)은 최하 6개월에서 최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각각 집행유예 1, 2년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받은 액수만큼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50배 등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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