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뿌리다 구속된 이재철(57) 전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상주지원장)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도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도의원에게 돈을 받은 새누리당 상주 읍'면'동책 등 17명(구속 10명)은 최하 6개월에서 최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각각 집행유예 1, 2년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받은 액수만큼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이유로 과태료 50배 등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