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LH가 미리 정한 수익을 주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경기지역 시범사업 발표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에서 설명회를 열고, 설명회 마무리 후 시범사업(300가구) 공모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9월 중 최종 시범사업 선정자를 발표하며, 2차 시범사업도 연내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개인이 준공한 지 20년 이내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사들인 뒤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는 것이다. 집주인이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겠다면 집값을 지원해준다. 주택도시기금의 연리 1.5% 대출로 50%를 지원하고, LH가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30%가 지원된다. 나머지는 집주인이 부담한다. 즉, 집값의 20%만 있어도 공동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이 될 수 있는 사업인 셈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을 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매매 동의를 얻은 뒤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살 사람을 구한 뒤 매수 동의 등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다.
임대관리를 맡는 LH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정해진 월세에서 융자상환금과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뺀 '확정수익'을 집주인에게 준다. LH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나더라도 집주인에게는 확정수익이 지급된다. 공실 부담을 LH가 부담하는 것이다.
LH는 대학생'대학원생'사회초년생'홀몸노인 등 1인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원룸형'(40㎡ 이하)과 소득이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 우선공급하는 '가족형'으로 나눠 임대주택을 운영한다. 임대기간은 8년 이상. LH가 임대관리해주는 기간은 매입시점부터 주택사용연한(준공 후 30년)이 다할 때까지다. 집주인이 대수선을 하면 LH가 사용연한을 재점검해 임대관리 위탁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집주인들은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사들인 주택에 원래 살던 임차인들은 자신이 원한다면 기존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상 남은 기간만큼 살 수 있도록 LH가 보장한다. 이럴 경우 정해진 요건에 맞으면 LH는 월세로 시세의 50∼80%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시세의 90%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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