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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자 죄질 나빠서…구속 영장 '3전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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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 심의도…끝내 구속 성사

검찰이 지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4차례의 구속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술집에서 시비 끝에 상대를 폭행한 혐의로 A(62) 씨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북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59) 씨와 사소한 다툼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치매 증상을 보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를 구속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사건을 처음 조사한 경찰이 B씨의 부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폭행 후 B씨의 소지품을 훔친 사실을 밝혀내 강도 혐의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고 기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대다수 시민위원이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힘을 얻은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청구하자 이번에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녹취록을 제시하고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 구속을 면했다.

독(?)이 오른 검찰은 사건을 형사3부 일선 검사에서 김영준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했다. 김 부장검사는 녹취록이 거짓 작성됐다는 것을 밝혀냈고 4번째 영장을 청구해 결국 구속했다. 김 부장검사는 "피해자가 반신불수가 되는 등 피해가 컸고 피의자가 합의 의사도 없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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