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공회전 중점관리지역 198곳을 대상으로 공회전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한 뒤 이후에도 휘발유'LPG 차량 3분, 경유 차량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운전자 한 사람이 하루에 공회전을 5분만 안 해도 연간 36ℓ의 연료가 절약되고, CO₂도 48㎏ 정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의 미세먼지는 지름 10㎛ 이하의 먼지보다 더 작은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피부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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