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갈수록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3회 이상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2013년 766명에서 2014년에는 808명, 지난해에는 843명으로 나타나 2년 새 10% 이상 증가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높았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120만2천734명으로 이 중 41.8%(50만2천952명)가 재범자로 나타났고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19만455명에 육박했다.
상습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는 등 폐해도 심각하다. 지난달 11일 천안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음주운전 3범'의 30대 남성이 지나가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5년 내 5회 이상 음주운전 시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음주운전도 습관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적발 못지않게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및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및 교육이 엄격하다. 영국의 경우 10년 내 2회 이상 걸리면 음주운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고 있다. 미국은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하룻밤 구치소에 수감시키면서 반성할 시간을 주고 알코올중독을 음주운전의 원인으로 분류해 음주운전자는 2년 이상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만 면허 재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만들고 시민단체들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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