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이 관리하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해당 경찰관들은 문제가 되자 슬그머니 사표를 냈고,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도 징계 없이 수리한 뒤 쉬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부산 A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김모(33) 경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모 고등학교 1학년 B(17) 양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22개월째 해당 업무를 맡아온 김 경장은 올해 3월 고등학교에 진학한 B양을 알게 됐다.
김 경장은 B양이 학교를 자주 빠지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여경 1명과 함께 B양과 여러 차례 상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B양이 친구들에게 "경찰관과 잠자리를 했다"고 말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 경장은 지난 10일 "부모의 사업을 물려받는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A 경찰서는 김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파악하고도 문제로 삼지 않아 징계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A 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여고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 B 경찰서에서도 지난달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B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31) 경장이 지난 9일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15일 수리됐다. 정 경장도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경장은 13개월간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전직 경찰관이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내용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는 해당 경찰서에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며 "만약 알았다면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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