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 '호가 일괄취소 제도'가 27일부터 시행됐다.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유동성이 적은 종목의 안정적인 가격형성과 유동성 개선을 위해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제도도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최근 개정했다.
거래소는 우선 증권시장의 거래안정화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호가 일괄취소 제도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주식뿐 아니라 ELW(지수선물지수), 수익증권에도 적용된다.
호가 일괄취소 제도는 알고리즘거래계좌에서 착오주문 발생 때 증권사가 신청하면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취소해 손실 확산을 예방하는 제도다.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체결된 대규모 착오매매에 대해 증권사가 신청 시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제도도 시행된다. 대상 종목은 일평균 거래량 5만 주 미만, 매수와 매도가 3호가 초과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이다. 거래소는 매년 9월 말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유동성을 평가해 초저유동성 종목을 선정한 후 다음 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 및 알고리즘거래 증가 등으로 착오주문 시 손실 폭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증시 거래안정화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저유동성 종목의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를 통해 해당 종목의 가격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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