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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이어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정…추경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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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해 화제다.

추 의원은 27일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투자 확대와 가계의 임금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소득이 투자 확대와 가계의 소득 증진으로 이어져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에 앞서 추 의원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입법 패키지를 계속해서 발의해 왔다.

추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전업주부 연금소득공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비 특별 세액공제 신설 ▷창업기업 등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엔젤투자 세제 지원 확대 및 크라우드 펀딩 광고 규제 완화 ▷빅데이터 등 활용을 통한 금융 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비식별 정보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이다.

이 밖에 추 의원은 지난 17일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달성 2차산업단지를 국가산단과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달성 2차일반산업단지가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법조문 하나 때문에 통합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통한 국가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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