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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변경해 승진 순위 뒤바꾼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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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구미시청 운영 감사…골재 사업자 '부적격' 선정도

구미시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30여 명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임의로 변경해 승진 후보자 순위를 바꾸고, 골재 생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적격기준 미달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시정 운영을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3월 초부터 13일간 구미시정(2011년 1월~2016년 3월)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37명에 대한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해 불합리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이 과정에서 임의로 변경한 평점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2014년 22억5천만원 상당의 골재생산사업 낙찰자 결정을 위해 입찰 참가업체를 상대로 시공 경험 등 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벌이면서 심사 1순위 업체의 시공 경험 점수(총 배점 15점)를 실제 점수보다 4점 높게 부여해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2년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테니스장 코트 바닥재(예정가 7억5천만원)를 수의계약을 통해 7억4천만원에 구매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했을 경우에 비해 8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 골재생산사업 담당자 B, C씨에 대해 각각 징계처분하고, 물품구매 담당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줄 것을 구미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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