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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학에 해산장려금…소규모 학교 통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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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하 법인 자진 해산 유도…대구경북 사립학교 68곳이 해당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수는 늘어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본지 4일 자 1, 4, 5면 보도) 300명 이하의 소규모 영세 사립학교 법인이 자발적으로 해산하면 장려금 등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학교 신설은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해 심사한다.

교육부는 4일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수 300명 이하 영세 사학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영세 사학은 총 354개교로 전체 사립학교 중 21%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은 62개교, 대구는 6개교가 해당된다.

사립학교법 35조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잔여 재산을 개인이나 공익법인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2006년까지 34개 사학법인이 해산됐으나 특례 기간이 2006년으로 끝났다. 개정안은 해산 특례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거나 아예 삭제해 8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때 개발지역 인근의 학교 중심으로 판단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해 판단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 재배치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신설이 시급한 곳에서는 우선 신설을 승인하되, 개교 때까지 다른 학교들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교부금을 줄이는 사후조건부 승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계속 늘어나고 있는 폐교의 활용 방안도 강구한다. 교육부는 폐교 부지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과 농어촌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귀촌 시설과 캠핑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추가하고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적 목적으로 쓰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폐교 재산의 무상 임대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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