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 공수의사가 유기견을 수술용 마루타로?

"수년간 동물 학대" 제보 잇따라

울릉군이 가축 전염병 예찰과 진료 등을 위해 위촉한 공수의사 A씨가 운영하는 식당 주변에서 만난 유기견이다. 모두 같은 곳의 털이 밀려 있고 왼쪽 뒷다리엔 꿰맨 흔적이 있다. 김도훈 기자
울릉군이 가축 전염병 예찰과 진료 등을 위해 위촉한 공수의사 A씨가 운영하는 식당 주변에서 만난 유기견이다. 모두 같은 곳의 털이 밀려 있고 왼쪽 뒷다리엔 꿰맨 흔적이 있다. 김도훈 기자

동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울릉군의 한 수의사가 수년간 유기견을 수술용 마루타로 활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수의사는 울릉군이 가축 전염병 예찰과 진료 등을 위해 위촉한 공수의여서 동물학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5일 오후 A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과 차량, 공중방역수의사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울릉군 공수의사 A씨는 울릉군 서면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울릉군이 울릉칡소 유통을 위해 지어 민간에 위탁한 식당을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다.

5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최소 2년간 유기견을 외과 수술 실습용 마루타로 활용해 왔다.

유기 동물은 신고가 접수되면 각 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해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다. 울릉군은 지역 내 유일한 동물병원인 A씨의 병원과 보호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로 유기견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들이 틈틈이 먹이를 챙겨 주는 정도로 관리돼 왔다. A씨 동물병원의 보호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 유기견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데려가 수술을 해왔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한 제보자는 "얼마 전까지 식당에서 키우던 '마루'라는 개가 있었는데, A씨는 마루라는 이름이 마루타의 줄임말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최근엔 임신한 유기견을 데려가 수술하려다 식당 직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최근 수술에서 1마리가 죽어나갔다. 울릉군 공중방역수의사 B씨와 육지에서 들어온 B씨의 후배 C씨도 수술에 함께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A씨가 운영하는 식당과, 식당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공중방역수의사 숙소 주변을 5차례 살폈다. 이 과정에서 만난 4마리의 개에겐 모두 동일한 상처가 있었다. 목과 배, 엉덩이, 뒷다리 쪽 털이 밀려 있었고 목과 한쪽 다리에는 꿰맨 흔적이 있었다.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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