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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매년 공개하던 대구시, 올해는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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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도급 등 불·탈법 감시, 자료 차원 요구하자 태도 돌변

대구시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택시노조)가 택시기사 명단 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택시노조가 도급(무급) 운행 등 탈'불법영업을 자체 감시하기 위해 택시 종사자 명단을 요구하자 지난해까지 명단 공개를 해오던 시가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한 때문이다.

택시노조는 지난 4월 4일 동구 한 택시업체의 도급택시 운영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에 종사자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시는 같은 달 11일 비공개 원칙을 택시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택시노조는 지난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의 행보는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택시노조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탈'불법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시에 택시업체들의 종사자 명단 공개를 요청하고 시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부분을 빼고 종사자 명단을 공개해 왔다.

법적 근거도 약하다. 2012년 대구지방법원은 "이름 등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명단 공개를 판결했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올 상반기 명단 확인을 통해 일부 택시업체 비리가 드러나 대구시의 감독 소홀 문제가 불거지자 노조의 감시역할을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종사자 명단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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