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어기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확정된 경찰관(본지 지난 4일 자 8면 보도)에게 음주측정을 다시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시 35분쯤 포항 북구 양덕동 장량5단지 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영덕경찰서 소속 A(38) 경사가 경찰 음주단속 과정에서 30분 동안 3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측정거부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이 끝난 이후에는 운전자 요구가 있더라도 호흡측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어 A경사는 음주 재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 16분쯤 A경사에게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A경사 혈중알콜농도는 0.05%(시간이 지난 조건을 감안한 측정치)를 기록,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북도 내 한 경찰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다시 음주측정을 하도록 한 것은 감찰조사 대상인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포항북부서 관계자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측정이었으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의심이 가는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A경사는 올해 경위 진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급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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