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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 쓰기 편해진다…작성항목 7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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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때 세대주는 이름을 6차례나 쓰고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써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내년부터 이런 불편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전입신고서 등 주민등록 민원서식 29개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족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은 24개에서 7개로, 세대주 성명 기재는 6회에서 1회로 대폭 줄어든다.

또 모든 주민등록 서식에서 신고인 성명을 위·아래에 두 번 쓰도록 한 것을 한 번만 쓰는 것으로 바꾼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해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모든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를 민원인이 시·군·구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공무원이 처리토록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A4 용지 크기에서 주민증 크기로 줄여 휴대하기 쉽도록 한다.

이밖에 민원서식의 내용에서 '4지'를 '네 손가락'으로,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를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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