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휘발유 차량 70여 종을 허위'조작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차종의 판매 정지와 인증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으며, 폭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와 함께 미판매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10만∼15만 대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12만5천 대 소유자가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시에 불합격 처리를 하고 최악의 경우 차량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자동차정기검사 사전 확인사항에 디젤차 리콜이행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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