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m 이내 접근금지 어기고 前 아내 집 찾아가고 전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황혼이혼 60대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이혼한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기소된 손모(6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등 문제로 황혼 이혼을 한 손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이혼한 아내 주거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손 씨는 지난 2월 전 아내가 거주하는 대구 한 아파트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휴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 등으로 볼 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