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m 이내 접근금지 어기고 前 아내 집 찾아가고 전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황혼이혼 60대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이혼한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기소된 손모(6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등 문제로 황혼 이혼을 한 손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이혼한 아내 주거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손 씨는 지난 2월 전 아내가 거주하는 대구 한 아파트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휴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 등으로 볼 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10도...
경북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비율이 59.2%에 달하고,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농...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