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이혼한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기소된 손모(6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등 문제로 황혼 이혼을 한 손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이혼한 아내 주거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손 씨는 지난 2월 전 아내가 거주하는 대구 한 아파트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휴대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 등으로 볼 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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