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변한 직업이 없던 이모(20) 씨는 우연히 인터넷 게시판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봤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연락을 해보니 광고를 낸 곳은 다름 아닌 중국 피싱 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모텔에 들어가는 차량 사진과 출입하는 남녀사진, 전화번호 사진, 모텔 외부사진 등을 찍어 보내주면 건당 2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 씨는 범행을 위해 친구와 후배 등을 끌어들였다.
이 씨 등 8명은 렌트 차량을 이용해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대구와 부산 등지의 모텔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남녀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이용, SNS로 출입사진과 함께 '객실 촬영 동영상 확인하라'는 내용의 악성코드를 전송했다.
피해자들이 이를 클릭하면 중국 피싱 조직이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등의 전화번호 목록을 몰래 빼낸 뒤 피해자들에게 300만~5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인터넷이나 가족 등에게 객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거짓말로 협박할 작정이었다. 이렇게 이들은 100명의 사진을 확보했고 일부 피해자는 실제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50대 남성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로 범행은 미수에 그치며 끝나버렸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신모(21)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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