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가 운행될 때 발생한 소음'진동 탓에 인근 양식장의 자라가 폐사한 환경분쟁사건에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해 일어난 자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린 후 7천626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 장성군에서 수조와 부화실을 갖추고 자라를 양식하는 백모 씨는 인근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의 소음'진동 영향으로 자라가 동면을 하지 못해 폐사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고속철 관리주체를 상대로 1억2천398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백 씨는 지난 20여 년간 자라를 양식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현재 장소에 448㎡ 규모의 수조 2개 동을 설치하고 자라를 키웠다. 그러던 중 양식장으로부터 35∼40m 떨어진 고속철도가 지난해 3월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같은 해 4월 2일 정식 개통됐다.
백 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사육하는 자라 3천500여 마리가 동면 부족 등으로 집단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속철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5월 실시한 고속철도 운행 당시 소음'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은 주간 59.2㏈(A), 야간 53.2㏈(A), 진동은 주간 47㏈(V), 야간 43㏈(V)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철도교통 소음 관리기준인 주간 75㏈(A), 야간 65㏈(A), 진동 관리기준인 주간 70㏈(V), 야간 65㏈(V) 이내이기 때문에 고속철 운행이 자라 양식장의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자 참석 하에 직접 실측에 나섰다. 측정 결과, 평상시 수중소음도는 105∼112㏈/μPa이고, 고속열차 통과 시 수중소음도는 129∼137㏈/μPa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열차가 통과할 때 수중소음도는 평상시에 비해 27∼35㏈/μPa 증가했다. 이는 자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배경소음과의 차이)인 20㏈/μPa을 초과한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자라 자연폐사율인 10∼30%와 소음'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65%만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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