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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무고죄 맞고소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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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이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이진욱은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이진욱은 "제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다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이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 앞서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는 이날 "다시 한번 소속 배우 이진욱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진욱은 추후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에 앞서 2016년 7월 16일 서울수서경찰서 당직실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며 "고소인은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연인사이는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3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12일 밤 이진욱이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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