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전면적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통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분적으로 도입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대폭 확대할 방법과 효과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대구시는 15일 인터불고호텔에서 민'학'관 공동으로 '대구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김상옥 박사는 도심의 속도 하향 조정 사례와 도입 효과를 발표했다. 김 박사는 "교통 선진국은 도심의 제한속도가 30~50㎞/h로 한국의 80㎞/h보다 낮다"며 "이는 제한속도를 낮춘 뒤 사망사고가 네덜란드 67%, 덴마크 24% 정도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전국에서 시행된 제한속도 하향 사업 118곳에서 사고 건수는 18.3%(671건→548건), 사상자 수는 26.7%(674명→494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의 경우 대구경찰청이 2014년 일부 생활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사고발생 건수가 82건에서 60건으로 26.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3명에서 0명, 부상자도 85명에서 74명으로 감소했다.
김 박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로에 따라 80'60㎞/h로 돼 있는 현행 제한속도를 점진적으로 70'50㎞/h로 낮춰야 한다"며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알리는 표지판과 노면표지 등도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현복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동차 위주의 정책을 펴면 보행자 등 교통 약자에게 위험한 환경이 된다"며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제한속도 하향 규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임섭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제한속도 하향 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교통 체증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적잖은 만큼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제한속도 하향 조정과 함께 사고다발지역 교차로엔 단속 카메라도 설치해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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