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 원화보다는 달러'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편이 유리하다. 원화 결제 수수료(약 3∼8%)와 환전 수수료(약 1∼2%)가 따로 부과되기 때문. 금융감독원은 25일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를 위해 '유용한 금융 정보 5가지'를 안내했다.
◆원화 결제 시 결제 수수료에 환전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미국 공항면세점에서 1천달러짜리 물건을 샀다고 했을 때, 현지통화 청구금액은 101만원(1달러당 1천원으로 환율 계산 시)이다. 하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결제 수수료 5%에다 환전 수수료 1%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청구금액은 108만2천원으로 7만1천원을 더 내야 한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의 경우, 원화 결제가 자동 설정된 곳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어떤 통화로 결제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카드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SMS 승인 알림 서비스'(5만원 이상 결제 시)를 이용하면 된다.
◆동남아 통화는 달러화로 바꾼 뒤 재환전이 유리
은행마다 환전 수수료가 달라서 비교해봐야 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메뉴의 '은행 업무정보-은행 수수료 비교-외환 수수료 및 스프레드'로 들어가면 된다.
인터넷(모바일 포함)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받으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는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깎아준다.
동남아 국가 통화는 미국 달러화로 바꾼 뒤 현지에서 재환전하는 편이 유리하다. 공급량이 많은 달러화의 국내 환전수수료는 2% 미만이지만, 동남아 통화는 4∼12%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해야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신체 상해, 질병 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보험 상품 가격비교 사이트인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에서 상품별 보험료 및 보상 범위를 비교할 수 있다.
여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확보해 둬야 한다.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할 수 있다.
◆렌터카 이용 시 보험사 특약상품 이용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요금이 비싸다. 차량손해면책금은 렌터카 업체가 이용자에게 일정 비용을 받고, 사고 시 차량 수리비 등에 충당하는 제도다.
A렌트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은 하루 이용료가 1만6천원인 데 비해 B보험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은 3천400원 정도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대로 운전하려면 별도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휴가 때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는 편이 좋다. 대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부부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두는데 이럴 때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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