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국회 차원의 현장조사가 25일부터 시작됐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살균제특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회 회의실(환경부, 고용노동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의실(복지부, 산업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는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 탓에 출발부터 삐걱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현장조사는 예비조사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전문가 대부분이 언론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언론에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제대로 된 질의가 불가능하다"며 비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미 3당 간사 합의 때 공개'비공개 여부를 정했다"며 "살균제 피해가 비밀주의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원인인데 국정조사를 불투명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특위는 정회 후 여야 추천 전문가 위원의 질의응답은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야당 추천 몫의 외부 전문가로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해 온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15년 전부터 살생물제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제화 움직임이 없었다"며 "1996년 PHMG와 2003년 PMG가 사업장에서 스프레이 형태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환경부는 흡입독성 검증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비판도 날카로웠다. 여당 추천 외부전문가인 문은숙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국제표준화기구 제품안전의장도 "MIT 등이 유해성 심사 면제 물질이더라도 정부는 추가로 심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환경부가 이를 외면하고 2009년 MIT 등을 어린이유해성인자에는 포함시키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만 유해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주목을 받았던 당시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정이 화두였고 그 안에 살생물제 관리내용도 포함시키려고 했었다"며 "사업장에 사용되는 유독물질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2005년 가습기 살균제에 PHMG와 MIT가 사용될 때는 신규물질이 아닌 기존물질이라 추가로 유해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위는 26일 과천청사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7일엔 서울에서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들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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