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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자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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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암과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중증 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공무상 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암, 정신 질병, 자해행위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또 그동안에는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신청자가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상(公傷) 심의 전 전문조사제' 도입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작업환경측정 지정병원에 업무 연관성에 대한 전문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공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사처는 제도 도입으로 특수질병으로 공상 신청을 한 공무원의 입증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증부상자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됐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먼저 지급하고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상 승인이 이뤄진 이후 이를 환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28일)됨에 따라 기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대형사고 사상자, 장기입원자를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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