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14년간이나 은폐했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1997년 PHMG의 경구독성'자극성 등 유해성을 확인했지만 2011년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 등에 따르면 1997년 2월 유공(현 SK케미칼)은 PHMG를 개발한 뒤 '유해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보고서에서 PHMG는 '유해물질'로 표시됐고, 제품 용도는 '섬유의 항균제'라고 설명돼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당시 이런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사례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2011년이 돼서야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늑장 게시'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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