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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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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헌재는 28일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허용금품·가액 시행령을 위임한 것 역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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