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4시쯤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강요죄로 조사를 받은 우즈베키스탄인(30)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죄수복을 입은 채 구치감에서 교도관을 밀치고 김천지청 뒤 달봉산으로 달아났다.
이에 김천경찰서는 오후 4시 5분부터 달봉산으로 경찰력을 긴급배치하고, 형사기동대와 오분타격대를 출동시켜 이 남성을 쫓았다.
달아났던 우즈베키스탄인 수형자는 오후 9시 26분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후 9시 40분쯤 김천시 평화동 삼보초원 아파트 주변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붙잡힌 남성을 경찰서로 압송해 도주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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