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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신체 쇠약해져 책무 수행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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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정퇴위' 영상 메시지 발표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생전퇴위 의향을 반영한 메시지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17년 이후 약 200년 만에 일왕의 조기 퇴위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키히토 일왕은 일본 궁내청 홈페이지와 NHK 등 주요 방송사를 통해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서 "차츰 진행되는 신체의 쇠약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왕은 자신의 수년 전에 두 번의 큰 수술을 받았고 이미 80세가 넘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종래처럼 무거운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어떻게 처신할지를 생각해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일왕이 중병에 걸려 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섭정을 하게 돼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생애의 끝에 이르기까지 계속 천황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키히토 일왕은 "상징 천황의 책무가 늘 끊기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것만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헌법에 따라 정치적 권한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을 언명했으며 '황실규범' 개정을 직접 촉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퇴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날 메시지는 아키히토 일왕이 자신의 건강이 더 악화해 일왕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기 전에 퇴위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아키히토 일왕의 메시지에 대해 "국민을 향해 발언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일왕의 연령이나 공무의 부담 "어떤 것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아키히토 일왕의 메시지에 따라 생전퇴위를 포함한 왕위 계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왕족의 신분이나 왕위 계승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은 일왕의 양위를 규정한 절차가 없어서 조기 퇴위는 관련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일왕이 살아 있는 동안 물러난 것은 에도(江戶)시대 후반기인 1817년 고가쿠(光格'1780∼1817년 재위) 일왕이 마지막이었다.

아키히토 일왕이 왕위를 양위하면 약 200년 만에 생전퇴위가 이뤄지게 된다.

일왕이 퇴위 의향을 우회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퇴위 후 신분, 처우, 칭호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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