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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땐 생산액 1,500억↓…道, 농축수산물 보호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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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감소 대응 TF팀 출범…명절 축산·과일 선물 위축, 소포장재 개발 등 추진도

경상북도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몰고 올 농축수산물 수요 감소를 우려해 긴급 TF를 출범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7일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 전망'에 따르면 법 시행을 맞아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 시장은 축산물과 과일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명절 기간에 상당 부분 팔린다. 연구원은 명절 기간 선물 수요 위축으로 우리나라 농어업 생산액이 평균 8.4~10.8%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도 생산액 감소만 1천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북 농어업인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 내 24개 농업 분야 관계기관'단체는 지난 2일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 시행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가 농축수산 분야에 발생하는 걸 우려한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농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영향 최소화 TF' 구성을 결정했다. 다음 달 28일부터 운영하는 TF는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4개 팀 18명으로 구성한다. 앞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한 대책을 수립한다.

현재 경북도는 농축수산물 분야의 새로운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포장 포장재 개발 등 유통 대책과 함께 학교 간식으로 과일을 지원하거나 우량 송아지 안정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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