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EXCO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억원대 허위정산

대구시 감사에서 위법행위 적발…매출 축소해 수익금 적게 분배

대구시가 EXCO 그린에너지엑스포 사업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임'직원을 의원면직, 경고 등 문책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EXCO 그린에너지엑스포 사업 및 식음료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그린에너지엑스포의 2009 ~2014년 수익금 허위정산, 식음료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의 계약서 미반영 등 업무추진상 잘못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린에너지엑스포 및 식음료 사업 등에 대해 중점 감사를 벌여 2009~2011년도 경우 매출은 줄이고 비용은 부풀려 허위 정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동주관사에 수익금 4억7천만원을 적게 분배했고, 2012~2014년도엔 매출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금 2억2천200여만원을 적게 분배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식음료 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찰 공고 및 제안서 내용을 운영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2015년 10월 엑스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 계약 당사자가 시설물 설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공사에 대한 확정 도면 등을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해제하기로 했지만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고 엑스코가 대신 시설공사 11건 10억7천만원 상당을 집행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엑스코 대표이사 및 해당 본부장에 대해 엑스코 이사회에 의원면직 및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팀장은 경징계, 담당자는 훈계 요구하고 엑스코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진행 중인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새로운 위법'부당한 사항이 밝혀질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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