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쇼핑몰 중소사업자 주택서도 영업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별도 용도 변경·허가없이 허용…시승 차량 임시운행 10일간 허가

인터넷쇼핑몰처럼 별도 사무공간이 필요 없는 중소사업자는 주택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승차는 10일간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고속버스 신규 노선의 경우 2곳 이상의 업체가 들어가 사업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8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는 주택에서 물품 판매'출장수리업 등을 하려면 해당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로 용도 변경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의 기능'용도를 크게 반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서 별도 사무실'창고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 용도 변경 없이 주택에서 영업할 수 있다. 중소사업자 3천 명이 월 50만원씩인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으면 연간 2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숙박시설은 현재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30m, 상업지역 내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 떨어져야 들어설 수 있다. 이런 경우 준주거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인접한 상업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는 상업지역에서 오히려 더 심한 규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숙박시설 허용 기준을 주택밀집지역에서만 떨어지면 되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격 거리는 추후 조례로 정한다.

현재 완충녹지 내에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녹지 내 휴식 공간을 확대해 달라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녹지면적 50∼80% 유지)에서 정자, 퍼걸러 등의 영구 고정시설까지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를 출시하면 시승'체험 등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행정관청에 시승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큰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시승 목적 차량의 임시운행을 10일간 허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업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