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콜레라 환자 '음성' 격리해제…가족도 모두 음성

15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가 최종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 이 환자의 가족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경남 남해안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 가족 가운데 추가 감염자 또한 나오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확산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18일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 격리한 콜레라 환자 A(59)씨에 대한 1, 2차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A씨에 대한 격리조치를 해제했다. A씨와 접촉한 부인, 아들, 딸 가족 모두 역시 음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A씨가 입원했을 당시(11∼19일) 그를 치료한 의사와 간호사, 함께 입원한 환자 등 모두 20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만약 의료진 검사에세 양성 반응자가 추가로 나오면 접촉자 범위를 확대해 역학조사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콜레라 감염자 A씨는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경남 거제와 통영 일대에서 어패류를 먹은 뒤 심한 설사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한 결과 지난 18일 콜레라로 확진됐다. 보건당국은 A씨가 어패류를 먹은 횟집과 시장을 대상으로 감염경로와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광주시는 노후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손씻기 등 식중독·콜레라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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