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국힘 초선들 '자괴감' 토로
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나경원·한동훈 "손현보 목사 구속 지나쳐, 종교 탄압 위험 수위 넘어"
민주 "전날 협상한 국힘과의 '3대 특검안' 최종 결렬"
정청래 "어제 연설도중 국힘 역대급 망언…제2의 노상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