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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에 후견 개시…법원, 사단법인 '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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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에게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신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된다.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68·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이사장의 부인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효숙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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