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창은 대구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순자 대구시의원은 사전구속영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1일 "김창은 시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차 의원 소유 부지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가한 뒤 지인과 처남 명의로 이 땅을 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에 예정돼 있다.
검찰은 김 시의원이 대구 서구 상리동에 위치한 차 시의원 소유의 약 5천148㎡(약 1천500여 평) 부지 중 일부를 자신의 지인과 처남 명의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행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시의원이 대구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당 부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청탁했고, 실제 대구시가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김 시의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법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 소유 토지를 김 시의원에게 매도한 차 시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김 시의원을 불러 조사를 했고, 이번 주 차 시의원과 그의 남편을 차례로 불러 땅 투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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