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아파트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의 공동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이날부터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이후에는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이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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