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간 스마트폰을 챙겨 장물업자에게 판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52)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싼값에 매입해 되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장물업자 전모(32) 씨, 서모(3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대구 일대에서 택시를 운행하며 지난 6월 초부터 한 달 동안 승객이 두고 간 스마트폰 51대(시가 4천만원 상당)을 전 씨에게 한 대당 1만~20만원에 팔아 총 24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스마트폰의 위치가 추적되지 않도록 줍는 즉시 전원을 끄고 유심 칩을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지난 7월 10일 전 씨에게서 스마트폰 46대(시가 3천700만원 상당)를 596만원에 사들여 되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가 서울에 있는 중국인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팔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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